TBD 뜻, 회의록에 적힌 이 단어 '확정'일까 '미정'일까? 직장인 필수 용어 정리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항상 찍혀 있는 ‘VAT 10%’, 혹은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생겼을 때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며 “이거 다 내 돈 맞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물건값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며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돈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진짜 정체를 지금 바로 파헤쳐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VAT)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가 전달하는 세금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물건의 판매 가격에 10%씩 붙는 간접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껌을 살 때 100원은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죠. 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리 낸 이 100원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왜 굳이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길까?

물건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각 단계(공장→도매상→소매상)마다 가치가 새로 생겨납니다. 밀가루가 빵이 되면 가치가 높아지죠? 국가에서는 이 늘어난 가치만큼을 포착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2. 부가세 계산과 납부 흐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공식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내가 재료를 사오며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사온 금액이 더 크다면? 오히려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내용비고
매출세액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10%)세무서에 낼 돈
매입세액내가 물건/서비스 살 때 낸 부가세공제받을 돈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최종 납부 금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모든 사업자가 10%를 똑같이 내는 건 아닙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훨씬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받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으니,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유형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3. 부가세 절세와 환급 노하우

적격증빙 영수증이 곧 현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매입세액’을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는 3대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설마 이것도?” 싶은 사업용 전기료, 통신비, 렌탈료 등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 엄수는 필수

부가세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서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매출의 10%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별도 계좌에 떼어 놓는 습관이 가장 훌륭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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